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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,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.남상훈 안전기획관은 “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”이라고 말했다....
    www.viva100.com 2023-12-21